최종 확인일: 2026-10-04
빚 문제로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중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여러 금융회사 빚이 겹쳐 이번 달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렵다
②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③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사채 때문에 불안한 날이 이어진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달부터 생긴 채무상담 직통전화를 기억해두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했고, 10월 초 도입 후 초기 안정화 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신자 부담 방식이라 전화 건 사람이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번호 1600-5500도 당분간 함께 운영됩니다.
📌 핵심 요약
1. 1375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맡는 채무상담 대표번호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2.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다면 연 3.0~4.0% 특례대출 ‘새도약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내 채무가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중 어디에 맞는지, 감면이 얼마나 될지는 소득과 연체 기간을 넣고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과 방문 예약 경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상담 1375, 전화하면 어디까지 연결될까?
채무상담 직통전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제도를 놓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은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신고는 별도 창구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375는 이 창구들을 한 번에 안내·연계하는 종합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숫자에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 상담 분야 | 무엇을 안내받나 | 이런 분께 필요 |
|---|---|---|
| 채무조정 |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와 통신·전기 요금 채무 조정 | 연체 직전이거나 이미 연체 중인 분 |
| 개인회생·파산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신청 지원 | 채무조정만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 |
| 불법사금융 | 피해 상담과 신고 안내 | 불법 추심·초고금리에 시달리는 분 |
| 복합지원 | 서민금융·고용·복지·심리상담 연계 | 일자리·생계 문제가 함께 있는 분 |
| 신용교육 | 채무 전 과정에 걸친 금융교육 | 재기 이후 다시 빚이 늘까 걱정되는 분 |
정부는 대면 거점도 함께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7월에 2곳이 추가돼 12곳이 됐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을 더해 56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화로 방향을 잡은 뒤 가까운 센터에서 서류 상담을 이어가는 흐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 각각 누구에게 맞는지 미리 감을 잡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격 총정리에서 세 제도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상담 1375 운영시간과 1600-5500 병행 여부
채무상담 직통전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화 상담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통화료 걱정 없이 필요한 만큼 상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도입 시기 | 2026년 10월 초 도입,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요금 | 수신자 부담 |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기존 번호 | 1600-5500 당분간 병행 운영 |
초기 안정화 기간인 10월 중에는 새 번호와 기존 번호가 함께 운영되므로, 어느 쪽으로 걸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번호로 바꾼 배경에는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위기상담 번호를 세 자리 ‘988’로 바꾼 뒤 같은 해 8~11월 상담량이 전년 대비 평균 32.8% 늘었는데, 정부는 1375도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상담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75 도입 배경과 연계 기관 목록은 정부 정책브리핑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라면, 새도약론 금리·한도도 확인하세요
1375 상담에서 자주 이어지는 질문이 “채무조정 중인데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이런 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5년 11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하는 특례대출이 새도약론입니다. 공급 규모는 5,500억원이며,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로 최장 5년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채무조정 이행기간 | 금리 | 한도 | 5년 상환 시 월 상환액(한도 전액 기준) |
|---|---|---|---|
| 6~11개월 | 연 4.0% | 최대 300만원 | 약 5만 5,300원 |
| 12~23개월 | 연 3.8% | 최대 1,000만원 | 약 18만 3,300원 |
| 24~35개월 | 연 3.5% | 최대 1,500만원 | 약 27만 2,900원 |
| 36개월 이상 | 연 3.0% | 최대 1,500만원 | 약 26만 9,500원 |
※ 원리금균등분할 5년(60개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한도와 금리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 이행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한도가 1,000만원으로 크게 늘고, 3년 이상이면 최대 1,500만원을 연 3.0%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1,500만원이라도 5년간 총이자는 연 3.5%일 때 약 137만원, 연 3.0%일 때 약 117만원이라 성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직 갚지 못한 7년 이상 연체 채권이 있다면 소각 대상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인데, 그 기준은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과 소각 기준에 정리해뒀습니다. 새도약론 세부 조건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담 1375 전화 전 준비하면 좋은 것
첫 통화에서 바로 방향을 잡으려면 내 빚의 전체 그림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가 묻는 내용도 대부분 아래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 준비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채무 목록(금융회사·잔액·금리) | 조정 대상 채무와 총액을 파악하는 출발점 |
| 연체 시작 시점과 기간 | 연체 전·후, 장기연체 여부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름 |
| 월 소득과 고정 생계비 | 감당 가능한 월 상환액을 가늠하는 기준 |
| 진행 중인 채무조정·회생 서류 | 새도약론 등 이행자 대상 지원 확인에 필요 |
| 추심 문자·통화 기록 | 불법 추심 피해 상담·신고 시 증빙 |
정확한 숫자를 몰라도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이라도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이 줄고, 채무조정·개인회생 중 무엇을 먼저 알아볼지 첫 통화에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빚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1375와 별도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도 24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무상담 직통전화로 전화하면 요금이 나오나요?
A. 1375는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 요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채무상담 직통전화 운영시간은 언제인가요?
A.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0월 초 도입 후 초기 안정화 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Q.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번호 1600-5500은 이제 못 쓰나요?
A. 기존 번호 1600-5500도 당분간 1375와 함께 운영됩니다. 두 번호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Q. 채무조정 중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라면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에 따라 연 3.0~4.0%, 최대 1,500만원이며 심사를 거쳐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 한눈에 정리
• 채무상담 1375: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평일 9시~18시, 수신자 부담
• 10월 초 도입 → 10월 말 본격 운영, 기존 1600-5500 당분간 병행
•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불법사금융·복지 연계를 한 번에 안내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면 새도약론(연 3.0~4.0%, 최대 1,500만원) 확인
• 전화 전 채무 목록·연체 시점·소득을 정리해두면 상담이 빨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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