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나도 해봐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2018년 무렵 이전에 카드값이나 신용대출을 연체한 뒤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 둘째, 채권추심 회사에서 아직도 우편이나 문자가 온다. 셋째, 연체 원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빚을 정부 주도 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조회 방법과 소각·감면 기준을 지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1.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입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팔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2.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면 추심이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 능력이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으로 이어집니다.
3. 2026년 7월 말 기준 누적 매입은 11조 7,378억원(중복 포함 약 95만 7천명)이며, 3분기 상환능력 심사 착수 후 4분기 중 추가 소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 채권이 실제로 기금에 넘어갔는지는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확인됩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채무현황부터 조회해보세요.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정리 기구입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오래된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빚을 없애거나 줄여줍니다. 아래 항목에 모두 체크된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법인 채무는 해당 없음)
☐ 해당 금융회사 채무의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에 시작됐다
☐ 그 뒤로 7년 이상 계속 연체 상태다
☐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다
☐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기금 매입 협약에 참여했다
☒ 제외되는 경우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 심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기준일은 정책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에서 7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입니다. 연체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따지므로, 여러 곳에 빚이 있다면 A카드사 채무는 대상이고 B은행 채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은 원금 계산에서 빠지고, 무담보 채무 원금만 합산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과 조회 안 될 때
새도약기금은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기금이 그 채권의 새 채권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는 ‘신청’이 아니라 ‘조회’로 확인합니다.
☑ 조회 순서 체크리스트
☐ 1단계: 공식 누리집(newleap.or.kr) 접속 후 본인인증
☐ 2단계: 채무현황 조회에서 채권자가 기금으로 바뀐 내역이 있는지 확인
☐ 3단계: 매입이 확인되면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에서 진행 단계 확인
☐ 4단계: 궁금한 점은 전용 상담센터(1660-0705, 평일 09:00~18:00)에 문의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을 가진 곳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매입 순서가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금은 2025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에 나눠 매입하고 있고, 2026년 6~7월 6차 매입에서도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대형 채권 보유기관의 채권이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체 시작일이 기준일보다 늦거나 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내 연체 시작일을 정확히 모른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채무 현황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기준: 상환능력 심사 결과별 비교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은 바로 멈추지만,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아래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되면서, 일반 채무자에 대한 본격 심사는 올해 3분기 중 착수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 심사 결과 | 판단 기준 | 조치 |
|---|---|---|
|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등 | 별도 심사 없이 소각 |
| 상환능력 없음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 1년 이내 소각 |
|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 보유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 지원 제외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보다 많음 | 지원 대상에서 빠짐 |
지금까지 소각은 주로 사회취약계층 채권부터 진행됐습니다. 2026년 6월 25일 3차 소각으로 누적 소각 규모는 2조 2,583억원, 인원은 약 23만 7천명(중복 제외)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채무조정은 원금 30~80% 감면에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원금 3천만원이면 매달 얼마? 채무조정 계산 예시
연체 원금 3천만원인 채무자가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이 됐다고 가정하고, 감면율별로 10년(120개월) 동안 나눠 갚을 때의 월 부담을 단순 계산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됐다고 가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 심사 결과 (원금 3,000만원) | 갚을 원금 | 10년 분할 시 월 상환액 |
|---|---|---|
| 소각 | 0원 | 0원 |
| 채무조정, 80% 감면 | 600만원 | 약 5만원 |
| 채무조정, 50% 감면 | 1,500만원 | 약 12.5만원 |
| 채무조정, 30% 감면 | 2,100만원 | 약 17.5만원 |
같은 3천만원이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매달 0원에서 약 17.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감면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표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채무조정 약정 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방식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격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7년 넘은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이 사들이는 방식이라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됐거나 기준일 이후 연체라면 이 제도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같은 일반 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상공인이라 새출발기금 쪽이 더 맞는지 헷갈린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원금감면 총정리에서 감면 기준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단돼 다시 연체자가 된 사람까지 대상에 넣는 방안은 2026년 9월 보도가 나왔지만, 공식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화된 채무조정 조건과 내 채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예약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고,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은 누리집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면 됩니다.
Q.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가 안 되면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 보유 금융회사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매입 순서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연체 시작일과 원금 합계가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담센터(1660-0705)에 문의해보세요.
Q. 새도약기금 소각은 언제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되고, 그 밖의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에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1년 이내 소각됩니다. 일반 채무자 심사는 2026년 3분기 착수, 4분기 추가 소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Q. 소각되면 연체 기록도 없어지나요?
A. 소각이 완료되면 해당 채무가 소멸되고,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장기 연체 정보가 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영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소각 후 신용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새도약기금은 신청이 아니라 조회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됐고 무담보 원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누리집에서 채권 매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매입이 확인됐다면 추심은 멈춘 상태이고, 남은 것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입니다. 조회가 안 되거나 기준을 벗어난다면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조정 중단자 포함 등 추가 확대안은 아직 공식 확정 전이므로 금융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 글은 새도약기금 누리집 제도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 3차 소각 발표(2026년 6월 30일 보도), 2026년 7월 31일 6차 매입 완료 보도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7
※ 면책조항: 이 글은 정부 주도 장기연체채권 정리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금융상품 이용이나 채무 처리 방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준·심사 기준·소각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계산 예시는 이자 전액 감면을 가정한 단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소각·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개인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도약기금(1660-0705)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