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몇 달 치 월급을 통째로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가 아직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이 얼마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연령별 상한액도 최대 3,150만원까지 인상됐습니다.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재직자·퇴직자 모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개인별 상한액과 처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대지급금은 신청 요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뒤 도산했어야 합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물론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뭐가 달라졌나 (도산대지급금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확대 기준은 임금이 언제부터 밀렸는지가 아니라,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령 | 월 상한액 | 총 상한액(6개월+퇴직급여) |
|---|---|---|
| 30세 미만 | 220만원 | 1,980만원 |
| 30~40세 | 310만원 | 2,790만원 |
| 40~50세 | 350만원 | 3,150만원 |
| 50~60세 | 330만원 | 2,97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070만원 |
※ 총 상한액은 임금 등 6개월분 상한과 퇴직급여 3년분 상한을 합산한 예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 체불된 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월 250만원씩 6개월치 임금이 밀렸다면, 30~40세 구간의 월 상한액(310만원)보다 적으므로 밀린 금액 그대로인 1,5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상한액보다 많았다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고 상한액까지만 받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과 한도 — 재직 중이어도 가능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이더라도, 임금이 밀린 사실만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도산대지급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는 소송 제기일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 등)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합니다.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단 총 지급 한도는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재직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평생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불이 사실이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진정 접수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진정을 접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면 이 단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또는 판결문 정본·화해조서 등)를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해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절차와 담당 기관은 간이대지급금과 동일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거 법령과 세부 요건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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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별도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 병행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FAQ
Q1.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도산등사실인정)했을 때 퇴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3. 회사가 아직 도산하지 않았는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이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대지급금 신청기한이 지나면 못 받나요?
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또는 진정을 접수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체불이 사실이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대지급금과 별도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고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별도 저리 대출 상품이라 요건을 충족하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법적 도산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 중인지부터 확인한다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 재직자라면 최근 3개월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하인지 확인한다
☐ 퇴직자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해본다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는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기다린다
☐ 생활비가 급하다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병행 가능한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한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대출이나 지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의 정확한 상한액, 신청 요건, 처리 절차는 개별 사안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